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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 꼭 확인하세요!
2025년 6월 1일부터 드디어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!
전월세신고제란?
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!
공동 신고가 원칙, 단독 신고도 가능
임대료·계약기간 등 주요 정보 필수
적용 대상 계약
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
갱신 계약도 포함 (단, 금액이 그대로면 제외)
신고 대상 주택은?
단순히 ‘아파트’만 해당될 거라고요?NO!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!
아파트, 연립, 다세대 | ✅ 포함 |
고시원, 기숙사 (준주택) | ✅ 포함 |
상가 내 주택, 판잣집 (비주택) | ✅ 포함 |
실제 용도와 구조, 임대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.
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?
Q. 출장 등 단기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?
아니요! 본래의 거주지가 있고, 단기 임대임이 명확한 경우는 신고 제외.
Q.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?
네!외국인 간 계약도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. 여권,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고.
신고 대상 지역은?
수도권 전역 (서울·경기·인천) 6대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전국 시 단위 도시 (군 지역 제외)
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?
보증금 | 6천만원 초과 |
월세 | 30만원 초과 |
둘 중 하나만 넘으면 신고 대상!
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?
임대인·임차인의 인적사항 (성명, 주민번호 등) 주택 주소, 면적, 방 개수 등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중개사 정보 (해당 시)
계약서,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합니다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→ 최대 100만원, 공동 신고 거부한 사람도 포함!
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! 더 이상 계도기간이 아닙니다! 과태료 부과 시작됐어요.
신고 기한은?
계약일 또는 (가)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
예: 6월 1일 계약 →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안전!
이건 신고한 걸로 인정됩니다
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 제출
공공·민간 임대사업자의 법정 신고
확정일자 자동 부여 (계약서 제출 시)
신고는 어디서?
온라인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온라인 신고 바로가기👉 https://rtms.molit.go.kr
https://rtms.molit.go.kr/
rtms.molit.go.kr
오프라인
임대 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
문의는?
전월세 신고 콜센터: 1533-2949 부동산 거래신고: 1588-0149
마무리 및 요약
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끝!
“전월세 신고제? 나랑 상관없어~”는 이제 금물!
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신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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