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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이거 모르면 과태료 30만원 입니다 꼭 확인하세요!

모든 소식 수집가 2025. 6. 27. 19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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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 꼭 확인하세요!

2025년 6월 1일부터 드디어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!

 

전월세신고제란?

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!

공동 신고가 원칙, 단독 신고도 가능

임대료·계약기간 등 주요 정보 필수

적용 대상 계약

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

갱신 계약도 포함 (단, 금액이 그대로면 제외)

신고 대상 주택은?

단순히 ‘아파트’만 해당될 거라고요?NO!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!

아파트, 연립, 다세대 ✅ 포함
고시원, 기숙사 (준주택) ✅ 포함
상가 내 주택, 판잣집 (비주택) ✅ 포함

 

실제 용도와 구조, 임대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.

 

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?

Q. 출장 등 단기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?

아니요! 본래의 거주지가 있고, 단기 임대임이 명확한 경우는 신고 제외.

Q.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?

네!외국인 간 계약도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. 여권,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고.

신고 대상 지역은?

수도권 전역 (서울·경기·인천) 6대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전국 시 단위 도시 (군 지역 제외)

 

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?

보증금 6천만원 초과
월세 30만원 초과

둘 중 하나만 넘으면 신고 대상!

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?

임대인·임차인의 인적사항 (성명, 주민번호 등) 주택 주소, 면적, 방 개수 등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중개사 정보 (해당 시)

 계약서,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합니다

 
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, 공동 신고 거부한 사람도 포함!

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! 더 이상 계도기간이 아닙니다! 과태료 부과 시작됐어요.

신고 기한은?

계약일 또는 (가)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

예: 6월 1일 계약 →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안전!

이건 신고한 걸로 인정됩니다

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 제출

공공·민간 임대사업자의 법정 신고

확정일자 자동 부여 (계약서 제출 시)

 

신고는 어디서?

온라인

 
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
온라인 신고 바로가기👉 https://rtms.molit.go.kr

 

https://rtms.molit.go.kr/

 

rtms.molit.go.kr

 

 

오프라인

임대 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

 

문의는?

전월세 신고 콜센터: 1533-2949 부동산 거래신고: 1588-0149

 

마무리 및 요약

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끝!

“전월세 신고제? 나랑 상관없어~”는 이제 금물!

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신고하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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